고객님께서 준비하셔야 할 필요서류 목록입니다.
▶공통
- {양수인 인감증명서, 위임장(인감날인)} 또는 {양수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위임장(본인서명)}
- 대표자 신분증- 양수인의 정보(이름, 생년월일) 변경/퇴사/회사의 통신요금지원이 변경되어 개인명의 변경 사용 등 신분 변화로 인한 명의변경임을 명시한 양도법인의 위임공문(또는 위임장,인감날인)
▶아래 서류(공통 + ①~③ 중 택 1) 지참하여 방문바랍니다.
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② 현재사항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③ 법인 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※ 양도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로 명의변경 시 위임공문(또는 위임장, 인감날인) 생략 가능
※ 양도인의 USIM을 양수인이 재사용할 경우 '단말기+USIM' 지참 필수
※ 양수인: 명의를 받는 사람, 양도인: 명의를 주는 사람
※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관련 ㆍ위임받는 자와 위임장 내 수인임(대리인) 일치해야 함 ㆍ용도란에 이동전화 / 유선서비스 등에 관련된 내용 기재되어야 함
※ 국세청 홈텍스에서 컬러로 출력한 파일은 원본으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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